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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초록오징어244

초록오징어244

23.06.15

산재신청시 염좌긴장 이주치료필요시 산재이주받을수있나요

산재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병원에서 팔꿈치 팔등 염좌이주 치료필요시 산재승인 이주나올수 있나요

산재승인이 의사소견보다 이주 안나올수도 있나요

아니면 이주가 나올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3.06.1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시 요양기간은 의료기관 내지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판단한 요양기간만큼 산재요양기간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6.16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이 되는 경우 요양기간은 보통 의사의 소견에 따라 치료에 필요한 기간만큼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해당하는지 여부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하는 의사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2주를 신청하더라도 다른 의견이 있다면 2주가 안나올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