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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굴뚝새30
유쾌한굴뚝새30

기구요가 학원에서 운동중 다쳤어요 보상이 될까요?

요가학원 다닌지 며칠 안됐는데 제 자세가 서툴러서 기구에서 떨어졌어요

너무 아파서 곧바로 병원갔는데 저녁타임 수업이라 응급실로 갔어요

학원측에 병원비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ㅜㅜ

개인 실비도 있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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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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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학원의 과실이 있을 경우 학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학원의 경우 보통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더라도 의료 실비로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원 측에서 특별히 기구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으나 조작 미숙 등으로 본인의 과실이 있어서 다친 부상의 경우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하기 어렵거나 대폭 과실상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 측에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질문자님의 과실이 어느정도 인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