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운동
운동하다 본인이 다쳤다면 어떻하나요?
필라테스 강사인데 그룹 수업 중 회원 한 분이 기구를 잘못 사용하시는 바람에 뒤로 넘어져 머리에 혹이 생겼습니다. 원장님은 프리랜서이니 회원이 병원비를 달라고 하면 강사인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십니다. 수업 중에 조심하라고 하고 늘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녁에 원장님과 통화를 하셨는데 좀 가라앉았다고 하시고 아침에 문자로 안부도 보내드렸습니다. 제 수업 중에 일어난 일이라서 걱정도 되고, 만일 병원비나 기타 다른 비용을 달라고 하시면 제가 모두 책임을 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운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강사와 시설의 관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원이 스스로 부주의로 다쳤다면 강사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뭔 개소리 인가요? 아무리 수업주이라도 회원 본인이 혼자 운동하다가 다친건데 왜 그걸 님한테 보상 하라고 하는건가요?
혹시 1대1 수업이었나요? 그룹 수업이었으면 어떻게 혼자 다 커버를 할수 있을까요?
보통 저러면 센터를 운영하는 원장이 보상을 해주는게 맞지 ~~그걸 직원한테 보상하라는게....
저라면 그 센터 그만 둘듯해요, 요즘 필라테스 센터도 많은데 굳이 거기서 일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내미가 뚝 떨어지네요, 일딴 회원분과 잘 이야기 해보시고 좋게좋게 마무리 하세요,
그리고 님은 다른 센터 언능 알아보시고 이직 하세요,
딱 봐도 앞으로 더큰일이 생기면 님한테 알아서 하라고 할사람이니까요.
일단 수업을 진행하다 회원이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부터 명확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구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건지..
정말 잘못된 기구 사용으로 회원의 부주의로 해서 다친건지 등등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원 자체적으로 관련 내용에 대한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만약 그 부분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강사분이 절대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회원분에게도 잘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좋게 잘 해결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원에 강사로 수업을 하시는 중 회원이 부상을 입은 상황이군요. 일반적으로 학원과 강사님 모두 책임소지가 있고 부상당하신 분도 본인 부주의로 책임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온전히 강사님이 책임지지는 않을텐데 계약서를 한번 살펴보시고 법적자문을 구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겸손한펭귄 입니다
상황에 따라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은 회원 개인 부주의로 판단되며,
환자가 보상을 요구한다면 예의있게 어렵다고 거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이면 본인이 감당해야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조건,4대보험 등 회사와 관련이 없다면 강사와 회원 1대1이기때문에 본인이 책임져야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셨다면 확인해보세요
보통 학원에서 강습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은, 학원에서 학원이 가입한 안전사고등 보험에 따라 보험 처리가 되는 게 정석입니다. 모든 학원들은 다 시설물 보험과 이용자들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학원 수강생이 부주의로 잘못되었을지라도 보험에서 바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사고 원인이 회원이 부주의인지, 시설물이 잘못된 건지, 필라테스 강사님인 질문자님이 잘못해서 그런건지 , 구분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장님은 프리랜서가 강습하다 사고난 거니까, 모두 책임져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프리랜서는 그 강습을 담당하는 것이지, 시설물 관리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 사고난 회원과 연락해 보시어 상태가 어떤지 알아보시고, 또 원장과도 대화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필라테스 강사님 책임은 절대 아닙니다. 조금 비용 부담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