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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카구51
팔팔한카구5121.12.13

피티받고 부상 배상청구 궁금합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운동강사입니다

2주전에 유료체험수업을 받으신 회원님이

허리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제가 법적으로 어디까지 배상을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허리통증은 기왕증이 있으셨지만 제 수업을 받고 더 아파지셨다고 하셨고 병원에가서 진단을 받지는 않으셨고 한의원이랑 마사지샵에 가신것 같습니다

프리랜서라서 센터 보험으로 해결되진 않을것 같고 개인적으로 배상을 해드려야 할것같은데 어느선까지가 법적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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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상대방이 해당 수업을 받다가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까지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심해진 경우라면 분쟁의 여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와 한의원 및 마사지샵 이용료에 소액의 위자료를 더한 금액으로 협의를 해보시고,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통해 위 인과관계 있는 범위에 대한 판단을 받아 보셔야 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디스크 파열과 운동과의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허리 통증이 단순한 염좌 진단인지 디스크 진단인지도 중요합니다.

    디스크 진단이라면 MRI 상 디스크 상태 부터 확인을 해야 하며 외상에 의한 파열인지 퇴행성 질환인지가 중요합니다.

    디스크의 경우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이 있기 때문에 MRI필름상 외상에 의한 파열이라는것부터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외상 기여도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외상성 파열이 입증될 경우 외상이 운동과 관련이 있다는 것까지 입증해야 배상청구 가능하며 손해배상의 경우 운동으로 인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입니다.

    허리 부상의 피해자가 운동으로 인한 통증이라는 것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