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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인 PT운동수업중 부상을 당한 경우 대처방

안녕하세요,

지난 수요일(4/15)오후 5시경에

단지내 휘트니트센타에서 1:1개인PT수업을 하던중 허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허리와 고관절 통증으로 많이 고생했던 이야기와 작년10월에 수술을 받아 몸을 추스리다가 이제야 운동을 시작하게되었다고 운동기구가 모두 리모델링되어 낯서니 기구다루는 법을 알고싶다고 했으나 , 기구는 별로 중요하지않다며 체력운동을 시킨도중 이렇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 번에 총3셋트를 해야한다며 중간에 힘들다고 말해도 이정도는 해야한다며 강행을 하더니 이런 사단이 났습니다.

참고로 저는작년 10월 수술을 받기 전 2년동안 이 아파트의 한 코치님께 계속 PT를 받아왔었고, 단 한번도 부상을 입지 않았는데, 금번 단지내휘트니트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새로부임한 코치와 수업2회째 이 사고가 났습니다.

하여, 10회 결제부분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고,

이에 손해배상청구도 하고싶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요.

PT수업의 수익은 관리실과 담당PT가 50%씩 나눠서 가져간다고합니다.

이 경우 저는 관리실에 청구를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관리실만 보지 말고 트레이너랑 관리실 둘 다 같이 책임 묶어서 가는 게 맞아요.

    트레이너는 직접 운동을 시키다가 무리하게 강행해서 부상을 낸 당사자고,관리실은 그 PT를 운영하면서 수익도 50% 가져가는 구조라서 관리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만 잡으면 서로 책임 떠넘길 가능성이 커요. 같이 묶어서 가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병원 가서 진단서부터 확보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

    기존 수술 부위가 악화된 건지, 새로 다친 건지 명확하게 남겨야 나중에 싸움이 됩니다.

    지금처럼 사고 경위 정리 잘 해두세요.

    특히 “힘들다고 했는데도 강행했다” 이 부분 핵심이에요.

    관리실과 트레이너 둘 다한테 공식적으로 통보(내용증명)하세요.

    계약 해지하겠다

    남은 PT 환불해달라

    치료비 포함 손해배상 요구한다

    합의 안 되면 소비자원(1372) 넣거나 민사로 가면 됩니다.

    보상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치료비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통증이나 생활 불편에 대한 위자료

    이 정도는 충분히 요구 가능하고,

    막 크게 돈 받는 구조는 아니지만 환불과 치료비는 꽤 현실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케이스예요.

  • 1차적으로는 트레이너분께 수업 환불 및 보험 처리, 손하배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보는 것이 좋아요. 관리실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 보험처리를 하고 싶다정도만 말해두시면, 어느정도 처리를 도와주실겁니다.

    운동을 가르친 트레이너가 대부분의 책임을 져야하지만, 수업을 떼 준 관리실에도 일부 책임이 있으니 함께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처리가 번거롭기는 하겠지만, 운동을 배우러 간 자리에서 다친 것이니 제대로 환불이나 보상을 받으시고 얼른 쾌차하시기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