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운동
1:1개인 PT운동수업중 부상을 당한 경우 대처방
안녕하세요,
지난 수요일(4/15)오후 5시경에
단지내 휘트니트센타에서 1:1개인PT수업을 하던중 허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허리와 고관절 통증으로 많이 고생했던 이야기와 작년10월에 수술을 받아 몸을 추스리다가 이제야 운동을 시작하게되었다고 운동기구가 모두 리모델링되어 낯서니 기구다루는 법을 알고싶다고 했으나 , 기구는 별로 중요하지않다며 체력운동을 시킨도중 이렇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 번에 총3셋트를 해야한다며 중간에 힘들다고 말해도 이정도는 해야한다며 강행을 하더니 이런 사단이 났습니다.
참고로 저는작년 10월 수술을 받기 전 2년동안 이 아파트의 한 코치님께 계속 PT를 받아왔었고, 단 한번도 부상을 입지 않았는데, 금번 단지내휘트니트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새로부임한 코치와 수업2회째 이 사고가 났습니다.
하여, 10회 결제부분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고,
이에 손해배상청구도 하고싶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요.
PT수업의 수익은 관리실과 담당PT가 50%씩 나눠서 가져간다고합니다.
이 경우 저는 관리실에 청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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