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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봉고21
초록봉고2122.01.21
부녀자공제에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에 주택 임대로 인한 전세금도 해당되나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이 어떤 소득까지 포함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주식으로 인한 소득, 은행 예적금의 이자 소득, 주택 임대로 인한 전세금 등도 종합소득금액에 해당하나요?

어렵네요 ㅠㅜ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소득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또는 별도로 규정된 합산대상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되지만 주택 수와 보증금액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은행 예금/ 주식 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소득요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전세금의 경우에도 3주택이상+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국내주식 양도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위의 소득요건에 포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