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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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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공제시 종합소득금액 기준 문의드립니다

부녀자 공제시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아래여야 된다고 하는데

이 금액이 연봉이 아닌 과세표준 금액이 3000만원 금액이면 되는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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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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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소득공제를 빼기 전의 종합소득금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을 보시고 3천만원 이하인지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신고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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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3. 해당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한다)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 (2014.1.1. 개정)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아닙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