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녀자 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연말정산(근로소득만 있음) 부녀자 공제 대상자의 소득기준이 근로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이 3,000만원 이하인 것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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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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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녀자 공제 대상자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여야 하므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3천만원 이하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거나 혹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