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당금 세금은 얼마나 내야하나요??
내년까지 CONY231주 , MSTY42주 가지고 가보려고 하는데, 배당을 지급하면
낮아지는거는 얼추 이해했고…
이게 년에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는건가요?
15퍼가 맞나요??
미국 거래소에서 배당 자체는 세금을 떼고 받는다고 하던데 이것도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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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
해외ETF 등을 보유하면서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원천징수
대상 금융소득에 해당되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내 증권회사가 원천징수를 대신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는 하지
않는 것이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배당금은 지급받을 때 15%를 공제하고 받고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된 세금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2천만원 초과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고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배당을 받을 때 약 15%세금을 떼고 받습니다. 이와 별개로 1년간 국내외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