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
해외ETF 등을 보유하면서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원천징수
대상 금융소득에 해당되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내 증권회사가 원천징수를 대신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는 하지
않는 것이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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