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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청렴한재칼46
청렴한재칼46

빌려준돈을 못받고있는데 어떻게해야 되나요?

2015년 부터 2017년도 까지 빌려준돈(약 3500만원)을

못받고있는데 법적으로 소송을걸어야 받을수있나요?

매달 돈을 갑아가겠다는 서명도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제까지 고생해서 모은 돈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변제를 확약하는 내용의 확약서 및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법적 청구를 하신 후에 이에 대해서 승소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신청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강제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