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을 못받고있는데 어떻게해야 되나요?
2015년 부터 2017년도 까지 빌려준돈(약 3500만원)을
못받고있는데 법적으로 소송을걸어야 받을수있나요?
매달 돈을 갑아가겠다는 서명도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제까지 고생해서 모은 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변제를 확약하는 내용의 확약서 및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법적 청구를 하신 후에 이에 대해서 승소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신청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강제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