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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2.12.13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만큼 중요한데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나요?

따로 연말정산 마감 기한이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데 익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므로 늦어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전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② 제1항제3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하여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할 때에는 기본공제 중 그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내년 3/10 전까지는 끝내야하는데 본인이 셀프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회사에서 합니다. 일반적으로 1~2월경까지 완료하며 2월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이 반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년간의 근로소득 총액에 대하여 다음해 1월 또는 2월에 급여를 수령시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및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2월분 급여 지급 시 반영되어야 하므로 그 전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만약,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자료제출이 어려운 경우 등이 있다면, 기본공제로 연말정산 진행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