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나 IRP 통장 연금 수령하는 시기 이후에도 납입해서 투자할 수 있나요?

워런버핏은 60세 이후에 자산이 크게 증가를 했다고 하더군요. 근데 궁금한 부분이 연금저축계좌나 irp통장을 운용하고 있는데 만55세부터는 수령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연 1500만원이상 수령하면 세금을 많이 내기에 1500만원까지 수령하면서 또 돈을 추가로 납입해서 운용을 할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계좌에는 돈을 더 넣을 수 없지만, 남은 돈은 계속 투자해 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 돈을 넣고 싶다면 새 연금 계좌를 만들어서 납입하면 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23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의 IRP는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을 시작하더라도 추가 납입과 투자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 수령 중인 계좌의 추가 납입 가능 여부와 처리 방식은 금융기관 및 상품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 1500만원 기준으로 납입 한도가 아니라 세금 계산 방식과 관련된 기준입니다. 따라서 연금을 받으면서도 별도로 노후자금을 운용할 수 있으며, 추가 납입금의 세액공제 여부와 연금 수령 한도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미 연금 수령을 시작한 연금저축계좌나 IRP 통장 자체에는 돈을 추가로 납입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연금 수령 개개시 신청을 한 계좌는 원칙적으로 신규 입금이 전면 차단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존 계좌로 연금을 매달 125만 원씩 쪼개어 받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연금 계좌를 개설해 투자를 이어가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증권사에서 신규 연금저축계좌나 IRP를 추가로 만들면 기존과 똑같이 연간 1800만 원 한도로 대금을 납입하고 소득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도 고스란히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만든 계좌에 납입한 돈으로 미국 ETF나 펀드 같은 상품을 매수하여 워런 버핏처럼 60세 이후에도 복리 자산 증식 효과를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기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만 55세 이후에도 납입과 투자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IRP도 수령을 시작한 뒤 추가 납입이 가능하지만, 금융회사별 계좌 운영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액을 연 1,500만원 이하로 관리하면서 별도로 납입해 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공제 한도와 연금 수령액의 과세 기준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즉, 55세가 됐다고 투자를 멈출 필요 없이 계속 자산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연금 수령 개시 이후에도 운용 및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주의 할 점은 연금을 수령 중인 동일한 계좌 내로 직접 추가 입금하는 것은 세법상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연금을 수령 중인 기존 계좌에는 새 돈을 입금할 수 없지만, 신규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면 연간 납입 한도범위 내에서 계속 저축 및 투자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