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유로운풍뎅이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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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후 채용 의무근로 기간 서약서에 대한 법적 효력 있을까요?
제가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채용연계 교육을 받고 입사를 했습니다.
이후에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아래 서약에 대한 내용이 유효한가요?
질문1 : 문서로 서명한 것이 아닌 이메일로 동의한다는 답변으로 주고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질문2 : 같은 서약서를 작성한 다른 분이 퇴사했을 당시에는 위약금을 물지않고 나갔다고 들었는데,
개인마다 다르게 적용해도 되는 건가요?(형평성) (1명이 나갈때는 아무말도 없더니 갑자기 여러명이
나가니까 그제서야 그때부터 위약금 말을 꺼내고 압박)
질문3 : 교육을 들은 모든 인원이 작성했어야하는데 추합한 인원에 대해서는 서약서를 받지않고
교육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제도 없을까요?
질문4 : 만약 위약금을 내야하는 것이 맞다면, 수당+식비는 제외하고 교육비만 물으면 되는건가요?
서약서가 법적으로 유효한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