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후 채용 의무근로 기간 서약서에 대한 법적 효력 있을까요?
제가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채용연계 교육을 받고 입사를 했습니다.
이후에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아래 서약에 대한 내용이 유효한가요?
질문1 : 문서로 서명한 것이 아닌 이메일로 동의한다는 답변으로 주고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질문2 : 같은 서약서를 작성한 다른 분이 퇴사했을 당시에는 위약금을 물지않고 나갔다고 들었는데,
개인마다 다르게 적용해도 되는 건가요?(형평성) (1명이 나갈때는 아무말도 없더니 갑자기 여러명이
나가니까 그제서야 그때부터 위약금 말을 꺼내고 압박)
질문3 : 교육을 들은 모든 인원이 작성했어야하는데 추합한 인원에 대해서는 서약서를 받지않고
교육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제도 없을까요?
질문4 : 만약 위약금을 내야하는 것이 맞다면, 수당+식비는 제외하고 교육비만 물으면 되는건가요?
서약서가 법적으로 유효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의무재직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교육비 반환 약정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비가 원래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성질의 것인데 회사가 우선 이를 지출하고 나중에 근로자로부터 그 비용을 상환하도록 하되,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을 회사에서 재직하면 그 비용상환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재직해야 하는 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의무재직 조건 위반 시 상환해야 할 금액이 과다해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이 역시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고 있는 위약예정으로 보아 그 약정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교육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천만원 이상이 소요될만한 교육이 아니었다면 위 약정은 과도한 것으로 무효로 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를 위하여 원래 부담해야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하다면 교육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그 약정의 형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교육비 중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성질의 교육비에 대하여는 반환 의무가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위약예정금지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
2. 1번 참조
3. 1번 참조
4. 1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