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거리 통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
저는 울산 거주자로 건설엔지니어링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2025년 04월 30일까지 포항 현장에서 근무하고 5월 부로 본사인 안양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숙소비 지원은 없고 급여명세서 항목에 교통보조로 8만원은 있습니다.
동생 원룸이 수원에 있어 그 곳에서 출퇴근 하는 방식으로 근무하던 중 동생 원룸 계약이 끝나 그곳에서 출퇴근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울산으로 가고자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가능하다면 준비해야 하는 서류나 회사에 요청해야 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