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5인 미만 영업장 한 달 전 퇴사 고지해야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한지 2달 조금 넘었는데 처음에는 오픈이라 일도 쉽고 바쁘긴 하지만 지금은 손에 익어서 오래 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같이 일하는 알바생이 바쁠 때마다 사소한 걸로 뭐라하고 소리지르고 평소에는 사소한 걸로도 저한테 뭐라고 요구합니다. 바쁠 때 설거지 하고 계셔서 블랜더 먼저 씻어달라고 부탁하면 한숨쉬고 머그컵이 없어서 종이컵으로 뜨거운 라떼 나가면 종이컵으로 나갔다고 뭐라하고 머그컵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면 그거대로 설거지 해달라고 하면 되지라고 뭐라합니다… 그리고 글씨 좀 크게 써라 샷잔 바닥에 내려두지 마라 등등 사소한 걸로 지적을 하고 이게 여러 개 쌓이다 보니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오래한다는 약속 지키지 못 했다고 죄송하다고 다른 핑계를 대고 한 달 뒤에 그만두겠다고 하니 사장님이 그냥 무시하시는데 한 달이라는 기간을 꼭 지켜야 되나요…? 프차 카페이기도 하고 근로계약서에 써있어서 최대한 지키려고 했는데 앞으로 한 달동안 사장이랑 그 직원딸이랑 일할 생각하니까 너무 머리가 아파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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