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MMF통장 출금시 분개처리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mmf 통장에 돈을 넣어두고 있다가

현재 31,000,000원을 출금 신청하였고,

연결된 통장에 31,618,897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떼보니깐 아래처럼 잡혀있습니다.

  • 지급액 636,415/(세율 : 14)법인세 89,090원, 지방세 8,900원이

분개처리시 아래 분개가 맞나요?

차) 보통예금 31,618,897원/대) 매도가능증권 31,000,000

차) 선납세금 97,990/대)이자수익 636,415

대)알수없음 80,472원?

나머지 차액 80,472원은 어떤 계정과목인가요?

혹시 제가 분개처리를 잘못한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고 남은 차액은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 등으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