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절연한 친여동생이 9년만에 전화해 협박했습니다.
협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동생 : 죽어버려
저 : 미친거아냐
여동생 : 이게 다 너때문이야 /
이게 다 너때문이라고.
너가 내 친오빠라는 이름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참고 견뎌와서 아무리 부족한게있어도 너땜에
참고 이러다 내인생 망가진거야.
저 : 너 병원가봐
여동생 : 너때문이야
저 : 너 병원가봐 너 이상해
여동생 : 알어? 너때문이라고.
저 : 너 무섭다고 너 병원가보라고
여동생 : 너때문이라고 개새끼야 니가 / 엄마아빠가
맨날 감싸주니까 나도 엄마아빠 속 안썩일
려고 니가 나한테 어떻게했는지 내가 다
참고 견뎠는데.
저 : 내가 뭘잘못했냐?
여동생 : 다 너때문이야
저 : 이거 웃기는애네 내가 너한테 뭐 죄졌냐?
여동생 : 니때문이라고 니때문이라고
저 : 야 너 이상하다 진짜 병원가봐
여동생 : 너때문이라고 씨발새끼야
저 : 심리학병원가봐
여동생 : 내가 너 언젠간 찾아 죽일꺼야
저 : 에?
여동생 : 내가 너 찾아 죽일꺼라고 / 너 경찰되지?
다 내가 다 너 떠벌리고다닐꺼야 알아?
(<- 협박 1)
니 경찰되는 순간 니가 한짓거리들
사이트건 어디건 다 다얘기할꺼야 알아?
(<- 협박 2)
저 : 제발좀 됐으면 좋겠다
여동생 : 그래도 경찰되도 기뻐하지마 / 니가 한거
증거 없는것같지? 다 있어 엄마아빠 있어
가지고 지금 참은거야 / 그러니까 너 경찰
합격해도 기뻐하지마 알았어?
저 : 야 너 되게 불행하게산다
여동생 : 기뻐하지말라고.
저 : 아니 왜 나때문에 그렇게 불행하게살어?
여동생 : 기뻐하지말라고.. / 너가.. 한.. 너가.. 나
대학교때 한 짓거리들.. 다 증거 있어~
저 : 야 나한테 좀 보여줘봐 내가 뭘잘못했는데.
여동생 : 다~ 증거있으니까.. 너.. 경찰되도
기뻐하지말라고.. / 내가.. 엄마아빠때문에
지금까지 이태껏 참아왔는데.. 너때문에
지금 내인생 망가지고있는거보니까..
나.. 이제 너.. 너.. 행복한꼴 이제 못봐..
알겠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뻐하지말라고.. / 니가.. 뭘하든 니가..
경찰 법정에 그 법정에 법같은거에
발을 들이는 순간~ 내 귓가에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들리는 순간~
거기에 니가 한짓거리들
내가 다 폭로할꺼야
알겠어? (<- 협박 3)
저 : 야 너 말 잘해야돼 녹음 다되고있어~
여동생 : 알겠냐고.. 알겠냐고..
저 : 너.. 너.. 진짜 좀 아픈거같애~
여동생 : 알겠냐고.. 내가미쳤니? 내가미쳤니? 어?
저 : 이거 이상한애네~? 몇년만에전화해가지고..
여동생 : 행복해말라고.. 나이제 너가 연락와도
안두려워.. 그러니까~
너~ 이제.. 너이제.. 끝이야~
저 : 내가 너 전화 차단 하려다 안한거야~
무슨말할지 궁금해서~
여동생 : 너가.. 너가.. 법정에 들어 스고~
법정에 들어 스고~ 법 관련되서 직업 받는
순간~ 나 너 매장시켜버릴꺼야~
내 인생 총 틀어서 매장시켜버릴꺼야~
그렇게알아~ (협박 4)
저도 법을 10년간 배워봐서 어느정도 알지만
전문가님들처럼 정확히 알지못해서 여쭤봅니다.
일단, 협박죄는 반의사 불벌죄이고,
친족상도례가 해당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협박을 하면서 무슨짓을 '언제' 하겠다는
'시기' 를 적시했기때문에
충분히 협박죄의 요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의하신 여동생의 발언은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이나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에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범죄입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여동생이 직업과 관련하여 위해를 가하겠다는 발언을 하였으므로 협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협박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반복적이므로 더욱더 협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동생이 실제로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죄는 성립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느낌으로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