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로고소될까요 일한다고전화못받은게죄인가요그것도 친동생이
친동생이 제가일한다고전화못받은걸피한다고생각하고 제딸아이겨우 20살 인데혼자두아이를키우며어렵게살아서일찍취업을나갔읍니더 그런딸아이에게이런문자카톡을보냈읍니다 분해서죽을꺼같아요예전에동생카드로6개월분할로빌려쓴게있는데 이제두번만넣으면되었는데 지가저렁보험애기때문에감정이안좋아서 돈을다달라고내가여낙이안됀다고다짜고짜딸에게이런문자를보낸것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리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 대한 모욕을 자녀에게 한 점을 고려하면 일대일 대화라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데, 모욕의 피해자와 자녀 간이라는 점에서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협박죄 적용 가능성이 있고 또 채무관계에 대해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서 불법추심행위입니다. 협박죄 및 불법추심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