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직장에서 아기사진을 아직 사용중입니다.
저는 앨범회사를 다녔었습니다.
앨범작업으로 모델사진을 요챙해서 찍었고
아기 초음파사진을 요청하여 사진작업하는데
쓰도록하였습니다.
제가 모델해줬던 사진과 아이 초음파사진 수십장은
온라인 여러곳에서 판매용으로 사진작업하여 사용되고있습니다.
저는 퇴사와 동시에 사진을 어느 시일까지 내려달라고 문자로 요청하였으나 두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용중이고 별다른 답변은 듣지 못한상태 입니다.
신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보상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사대보험가입한 아르바이트 직장이였고
사진과 모델을 요청할땐 계약서를 쓰거나 저에게 어떠한 모델 사진료는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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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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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용을 허락한 이상에는 퇴사를 했다고 해도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한 비용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