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연말정산 부양가족 대상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부친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1. 부친께서는 70세가 넘으셨고, 장애인증명서(제3호 그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2. 부친께서는 공무원연금 수령중이시며 22년 연금소득금액은 약 88만원 입니다.
3. 부친께서는 22년 1~10월 월 71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시니어클럽 사회서비스형(일3시간*주5일, 월60시간) 일을 하셨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일한 근로소득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위와 같을 경우,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연간소득 100만원 초과로 인적공제가 불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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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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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는 부친의 의료비 지출에 대해 질문자님이 계산(카드 결제 등)하였으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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