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위 조항에 따라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차량에 비해 안전장치가 부족하기 때
문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날 시 치명적이여서 금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로 운행시 3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부과될 수 있습니다.
https://www.clhs.co.kr/lawlink.asp?strlaw=%B5%B5%B7%CE%B1%B3%C5%EB%B9%FD&strjo=%C1%A663%C1%B6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mode=1&detcSeq=15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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