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어디에서 언뜻 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는게 불법이라는 말이 있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에서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는것을 불법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로 고속도로에 진입하게 되면 안됩니다.

    사고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하여 오토바이진입을 막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네 아직 우리 나라는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탈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가능한곳도 있더군요.독일에서는 고속도로에서도 오토바이를 타던데 신기했습니다.

  • 고속도로는 오토바이 운행이 불법이에요.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운전하면 벌금이 높은거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국도로 다니세요

  • 안녕하세요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서 하는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 63조에 의해 금지되어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을 할 시 벌금 30만원이하 처분이나 구류처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요

  • 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위 조항에 따라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차량에 비해 안전장치가 부족하기 때

    문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날 시 치명적이여서 금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로 운행시 3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부과될 수 있습니다.

    https://www.clhs.co.kr/lawlink.asp?strlaw=%B5%B5%B7%CE%B1%B3%C5%EB%B9%FD&strjo=%C1%A663%C1%B6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mode=1&detcSeq=156181

    관련 글이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고속도로에서는 이륜오토바이가 주행하는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륜 오토바이들은 외곽 국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