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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2025
우리나라는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진입하면 과태료무는걸로알고있고 진입하면안되는걸로도알고있는데 외국에서도고속도로에 오토바이진입금지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따뜻한원앙279
우리나라는 고속도로에서 이륜차의 주행은 불가능하지만
해외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고속도로에서 이륜차의 주행을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성상 땅이 좁고 고속도로의 통행량이 많아서 금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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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속도로에 오토바이는 출입금지 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일부금지와 완전금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금지 국가는 중국, 중화민국, 베트남 등 이구요.
완전금지 국가는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 입니다.
삐닥한파리23
외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다닙니다. 제 경험담이지만 전에 말레이시아를 갔었는데 해당 국가는 오토바이들이 고속도로를 돌아다니더군요.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해외여행을 가서보면 외국에는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통행을 하는것을 본기억이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고속도로에서 통행하면 과태료를 내야되지만요~~
칭찬은고래도춤추게한다
미국이나 유럽 대부분은 50-125cc 이상인 오토바이라면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일본도 125이상이면 고속도로 진입이 자유로운 편이며 중국 또한 제제는 있지만 일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티스
OECD국가중 한국이 유일하게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진입하지 못하죠
외국의 경우 각 나라마다 어느정도 규정이 있겠지만 미국에선 오토바이 주행이 가능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