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는 오토바이 운행이 안되나요?
우리나라 도속도로에서는 오토바이를 운행하면 불법이라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이 위반이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도속도로에서는 오토바이를 운행하면 불법이라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이 위반이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조항에 따라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위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하였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여 통행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차량에 비해 안전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속으로 달리는 도로에서 사고가 날 경우 치사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로 운행시 3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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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얀날쥐9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오토바이 운행이 금지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속도로는 100키로이상 달리는차들이 많기때문에 위험해서입니다.
감사합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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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 운행하면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벌을 발을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도로교통법제2조 (정의)
도로교토법제57조 ( 통칙)
도로교통법제63조 (통행등의금지)
도로교통법제154조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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