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기능요원 2년이상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산업기능요원 복무가 끝난상태 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하는데 회사에서 약 2년+17일 정도 가량했습니다 제가알기로는 2년이 넘어가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걸로 압니다
하지만 이직확인서에는 복무만료로인한 계약종료 라고 써져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1년씩 총 3장작성하였고 첫작성때는 종료일이 없었고 마지막 작성할때 제 복무 만료일이였습니다 실제로 만료일날 회사도 끝나게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업무를 병역특례만 시키기에 회사에서는 더할생각없냐고 묻지않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제가 2년이상 했음에도 기간제 제외대상인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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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시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하였고 정규직 아닌 계약직으로 신고했다면 기간만료 시 실업급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