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여러가지 얽힌 상황이 많아요
1. 12/29~1/29 까지 수습기간 (계약서 작성 함)
2. 1/7 해고통보 (한달 유예기간 준다고 함)
3. 기숙사 사용 중이나, 본인은 연차가 높아 기숙사 사용할 수 없다고 말 바꿈
4. 본인은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으로 면접시 이에 대해 명시 함.
(3,4에대한것은 구두로 이야기하여 기록이없음)
여기서, 1/7 해고통보를 받아 2/7까지 근무인 줄 알았으나 2월 근무표에 본인 이름이 없는 것을 보고 1/31까지 근무인 것을 알게 됨. 다른 직장 면접 후 2/2부터 다닐 예정(아직 면접보는 중) 이러한 상황이라 실업급여로 인해 2/1까지 근무해야 함.
2/1 까지 근무에 대해 대표에게 요청하였고 승낙받음(카톡메시지 있음)
알고보니 1/29 법정연차 1개가 생겨, 사용할 수 있으나
회사측에서 연차를 주기 싫어서 29일 전에 퇴사를 요구함.
본인 앞서 언급한 실업급여로 인해 그럴 수 없음 및 한달 유예기간을 주시지 않으셨나 설명했으나,
그건 본인이 따로 불러서 말했던거지 계약서 상으로는 수습기간내에 퇴사하는게 맞다며 말바꿈. 우선
그래서 퇴사일시가 불분명해지고, 대표가 면접 후에 다시 이야기 하자고 함
*** 1월근무표, 2월근무표 사진 저장해둠
대표가 2/1까지 근무에대해 알겠다고 한 내용 카톡
캡쳐본 있음(캡쳐본 내용 - 1/7해고통보를 받아서 2/7까지 근무인줄알았으나 오프표에 본인 이름이 없어 1/31까지 근무인 것을 알았다.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인해 2/1까지 근무해야하는데 맞춰줄 수 있겠나 대표에게 문의-> 그렇게 해라 라고 답변 옴.)
이러한 상황에 갑자기 더 빠르게 해고당해서,
갑자기 기숙사 짐도 다 빼야하고 실업급여도 못받게 되고 연차도 못쓰고 퇴사하게 되면 저만 부당한거같은데
이에대해 대응할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2/1까지는 근무를 무조건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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