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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노루239
다정한노루239

일배책 직무수행중 사고로 봐야할까요?

아버지는 목장에서 우유를실어나르는 탱크로리차량을 운행하십니다

일을보고 목장사무실에서 나오는대

사무실 미닫이문 끝쪽에 레이더카메라가있는대

문을좀 세게닫으셔서 카메라가 파손되었습니다

이경우는 업무수행중이라 일배책보상이힘들까요?

문열고닫는건 일상생활같은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상배상 책임 보험의 약관으로 위의 경우가 보상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일단 약관의 통상적인 부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