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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담비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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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근로자 산재처리시 회사 불이익 관련

상황

아버지가 화물차주이고 개인사업자이신데

회사에서 장비 점검하시다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치료중에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적재물을 내리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는 모든 화물차주들이 사용하는 장비(회사 소유 장비는 아님)입니다. 그런데 그 장비가 아버지가 적재물을 내릴때 문제가 발생하였고 점검 수리하는 과정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질문

  1. 아버지께선 산재처리시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까 걱정하시는데 위와같은 사례에서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까요?

  2. 산재처리시 임금의 70프로라고 알고있는데요

    아버지가 세달전에 병원치료로 두달간 업무를 못하셔서 다시 일하신지는 한달밖에 안됬는데 통상 3개월의 평균으로 임금을 정하나요? 어떻게 휴업급여가 측정되는지?궁금합니다

  3. 특수근로자(화물차주)같은경우 산재처리는 어떻게 진행하면되나요? 산재보험가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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