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대여금도 업무무관 자산에 포함되나요?
법인이 거래처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빌려준 대가로 4.6퍼센트의 이자율로 이자도 받고 이자 지급시 상대방이 원천징수 및 신고도 진행합니다
위 처럼 빌려준 금액도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금융기관과는 달리 금전의 대여를 업으로 삼지 않는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은 업무무관 대여금에 해당하여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거래처에 대여한 금전은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서 업무무관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업무무관 자산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업무무관 자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동산으로 대여금은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2010. 12. 30. 개정)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2010. 12. 30. 개정)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8. 12. 24. 개정)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거래처가 특수관계가 아닐 것이므로 사실상 가지급금에 대한 제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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