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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황로35
선한황로35

근태관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4인 사업장에서 근무중이며,

본점, 지점이 있고 출근시간이 8시부터 11시까지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운 출근에 대하여 전혀 기록 및 관리시스템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회사 입장의 리스크나 직원의 리스크는 없는지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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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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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태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때는 근로시간 및 임금에 관하여 노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명확하지 않은 근로시간으로 인해 임금을 덜 지급하거나 더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최소한 출/퇴근시간을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의 산정이나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 제한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근태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시간외수당의 금액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 진정 또는 근로감독 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근태관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추후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객관적인 근태기록이 없다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현재 노동법에서 출퇴근 기록을 의무적으로 해라라고 규정하진 않습니다.

    • 다만, 8시부터 11시까지 자유출근임에도 아무런 근태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 근로시간 관련 법적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태관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