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기사님의 운행 중 카카오톡 라이브 방송,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종종 화물차 기사님들이 운행 중 카카오톡 라이브 방송을 하거나 수시로 시청자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차 중 방송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운행 중 방송은 운전 집중력을 떨어뜨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이 걱정됩니다. 특히 화물차는 대형 차량인 만큼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규모도 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운행 중 라이브 방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한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정부나 관계기관이 단속을 강화하거나 제도 개선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여러분은 운행 중 라이브 방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한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정부나 관계기관이 단속을 강화하거나 제도 개선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 당연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운전은 갑자기 돌발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조금만 방심해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고,

    화물차량의 경우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운전중 DMB 시청을 금지한 것처럼, 이런 행위는 정부차원 또는 벌률개정을 통해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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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도로교통법 제 4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1항에서

    11.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다음의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

    1)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2) 국가비상사태ㆍ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3) 운전을 할 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11의2.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과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노면전차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경우

    만약 화물차를 운행 중에 라이브를 하는 경우 정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률 위반이 될 수 있고 법률 위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고의 확률은 높일 수 있어

    고발이 들어간다면 경찰은 입건 여부를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 매우 위험한 행동이기에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벌점 부과 대상이기에 신고를 할 경우 경찰에서 확인을 하여 벌점 부과 등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