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표이사가 사기죄로 3년 이상 수감중이에요
저는 계속 재직중이고
월급은 상무이사님이 여기저기서 빌려서
간간히 주고 있어요
제가 퇴사하면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대표이사는 4년 후 출소긴 한데
다른 소송건이 많아서 출소가 늦어질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하고,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귀 근로자께서 퇴사일로부터 14일(합의된 기일이 있다면 그 기일) 이내에 회사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후 체불금품이 확정되면 간이대지급금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귀 근로자의 퇴직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의 구속 여부와 별개로 법인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면 간이대지급금 등의 제도를 활용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대표가 구속중이라 하더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임금체불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사안에 따라 대지급금 신청 또는 민사절차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일 것
2.1주 소정로시간이 15시간이며,
3.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이상의 요건에 해당함에도 퇴직금을 부지급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퇴사하면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대표이사는 4년 후 출소긴 한데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이라면
법인총재산에서 급여지급이 이루어지느 바,
퇴직금이 많은 경우라면
추후 압류재산이 없어 받기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