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을 당해서 상해진단서를 떼어서 합의할때
전치3-4주정도 나와 상해진단서를 발급했는데 같이 일하던 사람이라 얼마로 합의를 해야할지요 보통 얼마까지 가능한가요?궁금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합의금에는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치료비를 기준으로 하거나 전치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의 정도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3-4주 정도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입원을 한다거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100-200만원 정도에서 합의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