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에서 동물과 부딪혀서 사고발생 시 그 동물처리는 어찌하나요?
낮에는 그나마 괜찮지만
도로 주행 시
밤의 경우에는
도시라도
고양이나 개가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가 제법 있는데요
헤드라이트 불빛의 강함 때문인지
일단
동물들이 라이트에 노출되면
이상행동을 하면서
방향감각을 상실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다행히 멈추거나 저속운행으로
동물이 피해가기를 기다리는 경우라면 좋지만
불시에 튀어나오는 경우에는
동물을 치어 버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그 동물의 사체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따로 해주는 곳이나 행정적인 처리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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