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공시지가 12억이하 주택 소유면 이 임대수입 전체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아예 안해도 되나요?
24년귀속부터인가요? 관련 조문?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집행기준 12-8의2-1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의 범위
비과세 대상
▪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해당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함)을 임대하고 지급받는 소득
▪ 고가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은 1주택인 경우도 과세함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설명하고 있고
"집행기준 12-8의2-3 고가주택 임대소득의 과세 범위
국내에 소재하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며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1. 고가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2. 연도 중에 기준시가가 상승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그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은 과세한다."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아예 안해도 됩니다.
2023.01.01. 이후 과세기간부터 12억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수가 1주택이고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이라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비과세이므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2.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안하셔도 됩니다. 22년 귀속부터입니다. 1주택 공시가격 12억 이하라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