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기쁜참매195
기쁜참매19523.10.16

임대소득세. 소득 신고알고싶습니다

임대소득은. 얼마까지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임대소득이있으면 무조건 소득신고하는건가요???아니면 기준이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소득이라면 무조건 과세대상 소득이며, 주택임대소득이라면 주택수에 따라서 과세대상 소득 판단이 달라집니다.

    1세대 1주택자인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월세소득이 비과세됩니다. (공시가격 12억 초과분은 과세)

    2주택자 이상인 때 부터 월세소득이 과세대상 소득으로 잡히며,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이 3억 초과 시 간주임대료 부분도 주택임대수입으로 과세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선택이 가능하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른 소득(근로, 기타,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가

    상가임대소득은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보증금과 월세 무조건 세금신고를 합니다.

    2. 주택임대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12억 초과는 제외)의 주택 월세소득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외의 월세소득은 모두 세금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의 경우,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할 때만 신고합니다. 3주택을 판단할 때 공시가격 2억 이하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은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고가주택 12억 미만) 임대소득에 관련해서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 대상인경우에는 무조건 소득신고 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