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알콜 맥주는 알콜이 없는데 그래도 청소년은 구매하지 못하는 거죠?

무알콜 맥주는 알콜이 없는데 그래도 청소년은 구매하지 못하는 거죠? 무알콜이라도 주류에 속해서 안되는 건가요? 성인만 구매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알콜도수 1% 미만인 경우를 무알콜맥주로 표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류로 분류하는 것이고 역시 청소년에게 판매 불가입니다.

    • 무알콜 음료는 법적으로 (주세법상으로) 주류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성인용" 표시된 무알코올 맥주는 연령 무관하게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도록 유관 부처에서 업장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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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 사항의 형태로 이어져 와서 정부에서도 이게 법적 규제라고 혼동한 경우가 많은데, 법령을 읽어 보시거나 담당 부서에 질의해 보시면 홍보물에 오류가 있고 실제로 법적인 제한은 없다는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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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는 어린이 기호식품에만 적용되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성인용" 표시된 무알코올 맥주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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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판매하는 업장을 찾기만 하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의 업장에서는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유한뱀123입니다.

      무알콜에도 알콜이 소량잇습니다 이건 마치 디카페인 커피랑 비슷하죠 디카페인도 카페인 소량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모르는게 없는 고박사입니다.


      무알콜 맥주는 알콜이 들어. 있습니다


      아주 소량의 알콜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상 1%미만은


      제로나 무라고 표기할수 있습니다


      무알콜 맥주를 몇천개를 안마시는이상


      안 취합니다


      그래서 탄산도 제로라고. 표기하죠

    • 안녕하세요. 단테 입니다.

      무알콜도 알콜이 1% 미만 함유되어 있으므로 주류에 포함되며, 어린이식생활법에도 위반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