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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유식한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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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빌려줬는대 받고싶습니다 선생님

23년도쯤 돈을빌려줬는대 받질못하고있습니다 ㅠ 이름하고 전화번호만알고 받고싶은대 어찌할 바 를모르겠네요 450정도되는대 저한태는 간절한돈인대 이체내역은 있고 대화내용은 없어진 상태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선생님들 간절합니다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체내역이 있다면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이 되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안다면 사실조회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결론
      이체내역이 있다면 채권관계는 성립합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아도 법적 절차로 회수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우선 내용증명으로 변제 촉구 후,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면 됩니다.

    2. 1단계: 내용증명 발송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언제, 얼마를 빌려주었고, 언제까지 갚으라’는 취지를 명확히 통보합니다. 이는 이후 소송에서 채권의 존재와 변제기 통지를 입증하는 기초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바로 법원 절차로 넘어갑니다.

    3. 2단계: 지급명령 또는 소송
      이체내역이 명확하면 대여금 지급명령신청이 효율적입니다.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상대가 다툴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되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4. 3단계: 강제집행
      판결문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상대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통해 계좌나 근무지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금융정보조회와 주민등록초본 조회 절차를 병행하면 실효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장 보편적인 대응방법으로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을때는 소송을 통해 해결을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