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버팀목 순자산가액 계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받으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순자산가액 관련 질문인데요,,
내 순자산가액을 알아서 조회해서 알려주는 서비스는 없는 것 같아서 직접 계산하려고 합니다.
근데 계산 방법이 좀 어려워서요.. 토지, 아파트, 건물에 대한 공동소유를 하고 있는데(지분), 어떤 토지는 시세 조회는 사이트에서 조회해도 시세가 안나오더라구요.
여기서 질문이 3 가지 있는데요,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동산 자산을 계산할 때 평당시세 * 보유한 평수 계산을 하면 되는게 맞나요?
재산세 부과된 것을 기준으로도 계산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제가 찾지 못한 순자산가액 조회해서 알려주는 서비스가 혹시 있을까요?
소유한 아파트가 전체를 소유한게 아니라 공동소유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지분이 적으면 무주택자로도 간주가 되나요? 된다면 어느정도로 지분이 작아야 하나요?ㅠㅠ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세 조회가 되지 않는 토지 같은 경우 2번 질문처럼 계산이 가능할까 해서요...
계산이 너무 어렵네요 ㅜㅠ 도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순자산가액 계산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군요.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동산 자산을 계산할 때 평당시세 * 보유한 평수 계산을 하면 되는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부동산 자산은 평당시세 * 보유한 평수로 계산합니다. 다만, 시세가 정확하게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된 것을 기준으로도 계산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재산세 부과액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자산가액 = 재산세 부과액 * 100 / (0.06 * 1.05)
여기서 0.06은 재산세율, 1.05는 재산세 공제율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 부과액이 100만원인 경우, 순자산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순자산가액 = 100 * 100 / (0.06 * 1.05) = 14,285,714원
제가 찾지 못한 순자산가액 조회해서 알려주는 서비스가 혹시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주택금융공사의 '내집마련통합포털'을 통해 순자산가액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집마련통합포털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거친 후, '자산보유·소득확인' 메뉴에서 순자산가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유한 아파트가 전체를 소유한게 아니라 공동소유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지분이 적으면 무주택자로도 간주가 되나요? 된다면 어느정도로 지분이 작아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공동소유 아파트의 경우, 지분이 60% 미만인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지분율이 60% 이상이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합산 지분이 120% 이상인 경우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있는 경우
따라서, 귀하의 경우 지분이 60% 미만이라면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세가 조회되지 않는 토지의 경우, 시세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순자산가액 계산이 어려우시다면, 주택금융공사의 '내집마련통합포털'을 통해 조회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