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고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심의를 거쳐 최종 취소처분이 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이 있을수 있고, 이를 어길경우 이행강제금등이 나올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원상복구할게 없기 때문에 별다른 비용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말한 공작물 설치를 한다고 해서 개발행위가 연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택 건축을 포기하신 상태라면 해당 토지를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넘기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