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포기 신청?
근로자 원천징수 납부 신고를 월별과 반기별로 신고 가능한데 반기별로 신고 납부 하고 있던거를 월별로 신고할려고 하는데 반기별 포기 신청을 아무때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반기별 납부 포기 신청은 따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국세청 홈택스 상단의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포기신청 탭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반기신고의 승인은 6월, 12월말 가능하나 반기신고의 포기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기별로 납부하고 있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매월별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매월별로 납부하려는
월의 직전 월 말일까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당해 반기의 첫번째 달부터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달까지의 징수내역을 1장의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고 그 다음달부터 월별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반기포기 신청은 언제든 신청가능하며 포기일이속한달까지 반기로 원천세 신고하고 다음달부터 매월신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은 세무서장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해 반기의 첫번째 달부터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달까지의 징수내역을 1장의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하며, 다음달부터 월별 원천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