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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치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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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납인데 중도퇴사한 경우 원천세 신고 어떻게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반기별 납부인데

근로자분이 10월에 중도퇴사하셨습니다.

이때 반기납 해당자라 7월~10월까지의 원천세가 신고가 안된 상태입니다.

이럴때는 원천세 신고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7월~10월로 되니 원천세 기간이 아니라고 오류로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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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월부터 12월까지의 원천세에 대해서

      내년 1월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당 질문은 노무사의 분야가 아닙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