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80조 (변제자의 임의대위)①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이게 무슨말인가요??
제480조 (변제자의 임의대위)①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이게 무슨말인가요??
예를 들어 쉬게 설명이 필요합니다.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제자의 임의대위는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제3자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그 채권자의 지위를 이어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는 B에게 100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A가 갚을 형편이 되지 않자, A의 친구인 C가 A를 대신하여 B에게 100만원을 갚아주었습니다. 이때 C는 B에게 변제를 하면서 B의 승낙을 얻어 B가 A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을 C가 대신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C는 이제 A에게 100만원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변제자의 임의대위입니다. C는 A의 채무를 변제한 후 B의 동의를 얻어 B의 지위를 대위하게 된 것이죠.
이를 통해 C는 A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게 되고, A로부터 변제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채무자를 도와주려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해준 사람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변제자의 임의대위는 채무자를 위해 빚을 대신 갚아준 사람이 채권자의 권리를 넘겨받아 채무자에게 그 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