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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2.01.15

자녀 명의 주식계좌 즌비물은 뭐가필요하나요?

자녀명의로 주식계좌를 만드려고 할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국내 해외 모두 만들고 싶은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려주세요 비대면으로도 가능한건가요? 아님 자녀와 직접 방문해서 만들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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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도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입출금 통장을 만들어야 주식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만약 입출금 통장이 없으시다면 아래의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1. 자녀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

    3. 방문하는 보호자의 신분증

    4. 도장(보호자 또는 자녀)

    은행에 방문하시면 주식계좌에 대한 개설절차를 도와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녀명의로 계좌 개설을 하시고 싶으시면 법정 대리인만 증권사에 방문하시면됩니다. 미성년자는 비대면 계좌개설은 불가하며

    직접 증권사에 방문해야합니다. 각 증권사마다 필요서류가 조금씩은 상이하나, 법정대리인 도장, 신분증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가 필요합니다.자세한 것은 해당증권사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잔망루피입니다.

    미성년 주식계좌 개설은 비대면으로는 불가하고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도장(자식 혹은 부모), 신분증(부모) 입니다. 서류는 증권사 마다 조금 다를수가 있으니 방문전 한번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녀 증권 계좌 개설은 비대면로는 불가능합니다.

    증권사마다 약간 다르지만 자녀 명의 기본증명서(인근 주민센터 내방 필요), 가족증명서(인터넷출력 신청&가능), 자녀 도장(막도장 가능), 신청 부모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해당 증권사 내방 하시어 신청하셔야 하며 기본 및 가족증명서는 원본을 제시 후 증권사에서 카피 후 원본을 받아 오시면 됩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미성년자의 주식 계좌를 개설하려면 필요서류를 준비하고 은행에 가서 증권사에 간접 가입하거나 직접 증권사 오프라인 지점으로 가서 개설하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다!

    1. 자녀명의 기준의 기본증명서

    (자녀가 본인이 되도록, 주민번호는 모두 나오게 상세로 출력)

    2. 자녀명의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위와 동일)

    3. 자녀의 도장(막도장도 상관없음)

    4. 자녀명의의 주민등록 초본(초본은 은행마다 요구서류가 다를 수 있음)

    5. 부모의 신분증

    1,2번은 인터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다.

    5번 초본도 정부24를 이용해서 출력 가능하다.

    자녀의 도장은 막도장도 상관없다.

    이렇게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가지고 증권사와 일반 은행으로 가면 된다.

    증권사로 가게 되면 각 증권사 내규에 의해 가입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직원들의 친절한 설명대로 필요서류를 작성하면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만들고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대략 시간이 1시간은 걸리므로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가야한다. 해외 주식을 거래하려면 직원에게 해외주식 거래할 꺼라고 꼭 예기하고 투자성향은 공격적으로 체크한다.

    증권사에 가서 증권계좌를 개설해도 되고 가까운 은행에서 중권계좌를 만들어도 됩니다.

    자녀에게 개설해주고 싶은 증권사가 근처에 없다면 은행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일반은행도 위 서류를 준비해서 찾아간다

    1. 우선 은행 직원에게 자녀 명의의 주식계좌를 개설하고자 왔다고 하고 서류를 작성한다. 간혹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계좌개설이 쉽지 않다고 하면서 청약통장 개설을 유도하기도 한다.

    2. 서류를 작성하다보면 거래할 증권사를 선택하라고 한다. 이때 생각하는 증권사를 적어주면 된다. 예를 들면 미래에셋, 한국투자, 키움, 대신, 삼성 등등 다양한 증권사가 있다.

    3. 서류 작성을 마치면 자녀명의의 입출금 계좌가 개설되며 통장의 첫 번째 장에 증권사 계좌가 표시된다.

    4. 나머지는 통장 개설할 때 선택한 증권사 홈페이지에 가서 자녀명의로 회원가입을 하고 통장에 적혀있는 증권사 계좌와 연결하면 끝난다.

    5. 국내주식은 4번까지 하면 끝이고, 해외 주식 거래를 하고 싶다면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해외주식 거래를 신청하면 된다. 이때 투자성향에 대해 체크하게 되는데 공격적인 자산(투자) 성향이 나오도록 선택해주면 된다.

    6. 자녀명의로 증권사 회원 가입을 하게 되다 보면 공인인증서 발급을 하게 되는데 증권 전용 공인인증서를 만들고 각 증권사 앱을 사용하면 편리하게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현준 과학/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의 국내 및 해외 구분없이 주식계좌 개설을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관련 서류를 증빙해야 하므로, 증권사를 방문하셔야 하며 자녀가 동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권사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미성년 자녀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등록 전체 표기

    2. 기본증명서(상세, 미성년 자녀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등록 전체 표기

    3. 부모님 (지점 방문자) 신분증

    4. 자녀도장

    자녀분 주식계좌 만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만 19세 생일이 지난 성년에 한하여 본인이 직접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비대면 계좌개설도 현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는 불가하며, 법정대리인이 서류를 지참하여 증권사 또는 제휴 증권계좌 개설이 가능한 은행을 내방이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이 대리로 단독 내방하여도 계좌개설 가능합니다.

    금융회사별 요구하는 서류는 상이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계좌개설 시 사용할 인감이 필요합니다. (금융회사별로 법정대리인 확인을 위한 기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 및 개설 가능 시간은 내방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확산 방지로 인한 업무시간 단축으로 오후 3시~4시까지만 업무가 가능한 곳도 많으므로 미리 확인 후 방문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