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가능할까요?
제가 a라는 네이버스토어판매자이고, 남편은 b라는 네이버스토어판매자인데요
매출이 제가 먼저 시작해서 더 높은편이라 제가 일반과세자가 되었는데요~ 남편이 제 일도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제 직원으로 채용해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라 하더라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도 근로자로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업무지시·근로시간 통제 등)가 있다면 4대보험 포함한 근로자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 특성상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이체, 출퇴근기록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서는 배우자 근로자에 대해 형식적인 신고는 제외 처리될 수 있어 실질적인 근로관계 입증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일하고 있다면 정당하게 직원으로 채용하고, 관련 서류를 잘 갖추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인건비 신고를 하는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직원으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세무처리하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안 되고, 실업급여 등도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편도 직원으로 채용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