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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알파카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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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가능할까요?

제가 a라는 네이버스토어판매자이고, 남편은 b라는 네이버스토어판매자인데요

매출이 제가 먼저 시작해서 더 높은편이라 제가 일반과세자가 되었는데요~ 남편이 제 일도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제 직원으로 채용해서 신고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라 하더라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인건비 신고를 하는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직원으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세무처리하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안 되고, 실업급여 등도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편도 직원으로 채용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