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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파랑새1
영악한파랑새1

군인과 준군인신분 사이에 마찰이 생겼을때, 어떤 관점으로 소송이 진행될까요?

군무원은 군인과 함께 근무를 합니다.

군무원이 군인의 통제를 받는경우가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지요

군무원은 민간인이면서 군법을 적용받는 대표적인 준군인 신분인데요

업무관계가 아닌 사회에서 만난 군인과 군무원사이에 트러블이 일어났을때 어떤식으로 처리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 중령(3급예우) 계급의 군인이 업무적관계가 없는 5급(사무관)군무원에게 사회에서 무례한언행을 한 경우(다짜고짜 반말한다던지)

- 상관으로서 개념으로 보고 다소 용인되는지?

- 민간인에게 무례한행동한것처럼 동일하게 문제가 되는지

그 반대로

Ex) 5급(사무관)군무원이 업무적관계가 없는 중위(6급예우)에게 무례한 언행을 한 경우

- 상관으로서 개념으로 보고 다소 용인되는지?

단순한 궁금증입니다.

대개 군인은 민간인과 마찰이 생기면 잘잘못을 떠나 피해가 큰데, 준군인신분(군무원, 사관후보생 등)과 마찰이 생긴경우에는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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