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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인지못한 경미한사고 대인접수해야되나요?
배송중 양쪽에 불법주차차량사이로 통과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은 주류배송하는과정으로 맥주박스등을 내려놓고 작업중이었습니다 통과과정에서 어떤소린도 듣지못했고 블랙박스영상에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통과후 다음배송지로 이동중 경찰에게 연락을 받았고 인지못하고 간거같다는 통화를 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대인접수를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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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이 인지를 하지 못하여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차량에 부딪힌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상대가 경찰에 신고 후에 연락이 왔다는 것은 해당 입증 자료가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대인 접수를 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