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광주지검 비트코인 분실
아하

경제

대출

아직도웃는아몬드
아직도웃는아몬드

청약 계약 후 부동산 부부 공동명의 문의

2024년에 청약이 당첨되어 계약금은 낸 상태입니다.

중도금을 내기 전에 아내와 공동명의로 하려하는데

25/10/15 대출 규제 때문에 질문이 있습니다.

26년인 지금 공동명의가 되면 해당 대출 규제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명의는 공동이 되어도 차주만 유지하면 공동명의에 따른 대출 영향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 걸까요? 모든 은행에서 그렇게 처리해줄까요? 가능하다면 주의 해야 할 사항이 어떤 것 일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4년 청약 당첨은 해당 대출 규제 발표일 이전 계약이라 소급 적용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지만, 공동명의로 바꾸더라도 대출 차주가 동일하다면 명의 변경 자체는 대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모든 은행에서 특별한 문제 없이 처리될 것입니다. 다만, 아내분의 소득, 기존 주택 보유 여부, DSR 등 종합적인 대출 심사 기준이 변할 수 있으니, 대출 실행 전 반드시 주거래 은행을 포함한 여러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현재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구체적인 가능 여부와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명의 변경 후 중도금 대출을 신청한다면 당시의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25년 10월 15일 이후 발표된 강화된 대출 규제는 대출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청약 당첨자로서 이미 집단대출 협약이 되어 있는 단지라면 은행에서 명의 변경 시 대출 승계 절차를 어떻게 안내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차주 유지시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은행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일부 은행은 배우자의 소득이나 주택수까지 까다롭게 보므로 반드시 중도금 대출 협약 은행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6억우너까지 면제되나 세무신고는 필수이고 담보 제공자가 될 배우자에게 연체 등 신용 문제가 있으면 대출이 거부됩니다. 부부 중 한명이 이미 다른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규제 지역 여부에 따라 한도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차주 1인 유지시 규제 영향을 줄일 수 있으나 명의 변경 전 반드시 대출 은행 지점에 승계 가능 여부를 확답 받으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아파트 계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2024년에 계약이 되셨다면 25년 10월 규제에선 벗어나 있다 보여집니다.

    다만, 중도금 내기 전에 아내와 공동명의가 되는지부터 알아보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주만 유지하는 경우 대출을 원래 당첨자인 남편 명의만 받게 되면 당첨 당시의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소득 합산때문에 차주가 바뀌거나 공동 차주가 되는 경우 25년 강화된 규제로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도금 대출은 협약된 은행에서 하셔야 적용이 되며 명의는 공동이되 대출은 본인이 차주로만 하셔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하더라도 차주가 그대로라면 대출 조건에 직접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은행마다 내부 기준이 달라 공동명의를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공동명의를 지금시점에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 그 이유는 기준이 청약에 당첨된 날짜이기 때문에 대출 규제 영향권도 아닙니다

    • 다만 주의할 사항은 주차주를 본인이 아닌 배우자 명의로 바꾸게 되면 새로 계약을 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차주를 본인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