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 후 취직하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 방법
A법인에서 2024년 12월 15일까지 근무, 16일부 퇴사하고 취업하지 않을 경우
2025년에 시행하는 2024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개인이 직접 해야 하나요?
또한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요청할 서류 목록이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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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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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재직중인 회사가 있을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 서류를 제출하고 진행됩니다. 재직 중 상태가 아니라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으며 5월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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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서 해주신다고 하면 간소화자료를 보내주시면 되고
안해주시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직접 하실 때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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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도중에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연말에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할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추가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홈택스에서 모두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요청자료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