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의 직무와 다른 업무를 부여 받았습니다

2020. 02. 04. 08:35

계약서상의 직무와 다른 업무를 부여 받았습니다. 계약서 내용과 다른 업무를 보는 팀에 지원을 한다는 명목으로 근무시간 중 일부를 보내는 건데 사실상 가서 하게 될 일은 그 팀의 업무 그 자체입니다. 계약서 상의 직무와 달라 무척 불만이고 당당히 따지고 싶은데 법적으로 어떻게 따져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적법한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 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업무나 보직, 부서를 변경시키는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되지만, 부서변경이나 직무변경이 인력관리의 효율성이나 업무능률향상등을 위해서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인정됩니다. 그러나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편등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다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업무, 부서, 보직/직무 변경은 적절한 인사권의 사용으로 보기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원래 근로계약서상 하기로 되어 있는일이 아닌 전혀 다른 업무를 하게되셨는데, 그 전혀 다른팀에서 하는일이 본인이 원래 계약서상 하기로한 업무와 많이 다르며, 경험이나 스킬등도 연관성이 없다면 이는 더더욱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기는 어려울것입니다 (허나 실제 계약서 상으로 하기로 한일과 연관성 및유사성 등이 많다면 상황에 따라서 정당한 회사의 인사권 행사라고도 볼수도 있을것이며, 근로계약서에 "때에 따라서 유사업무나 업무변경이 회사가 필요시 가능하다"등의 조건등이 있다면 이부분도 고려를 해야함).

이에 만약 근로자(질문자님)이 사용자(회사)의 정당하지 않은 업무, 부서, 보직/직무변경 지시에대해서 받아들일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강행할 경우는 상기에서 언급된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하게 되기에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서만 부당해고 조항이 적용됨).

또한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에 의거 근로계약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근로자가 사용자(회사)의 업무, 부서, 보직/직무변경 지시에대해서 받아들일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강행할 경우는 상기에서 언급된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하게 되기에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동법 제19조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도 상황에 따라서 가능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0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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