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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고릴라179
신속한고릴라17921.09.06

업무분장으로 다툼이 발생시 어쩌면 됩니까

계약직직원과 함께 근무하는데 제가 메인업무 , 계약직인 직원은 보조업무를 맡고있습니디.

일을 하다보면 분장에 굵직하게 써있는 내용이 아닌 업무 , 새롭게 생겨서 파생되는 업무가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자기업무 아니라고 못하겠다고 할때

그럴때마다 업무분장에 다 담아서 하도록 해야하나요?

지시불이행으로 구두경고를 해야하나요?

이럴때 부서장에게 머라고 하면 될까요?

부서장은 어떤역할을 해야 하나요

모른척? 냅둬야하나요?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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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계약직 직원과의 업무가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이 경우라면 직접 경고보다는 해당 부서의 상급자에게 업무분장에 대한 조정을 부탁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미리 질문자님이 질문자님과 해당 계약직 직원이 수행해야할 업무를 미리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상급자에게 결재를 받고

    근로계약서의 담당업무와 다르게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있다면 해당 계약직 직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의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말서(경위서) 작성 -> 경고문 -> 징계절차 -> 경징계(감봉, 직위해재) -> 재발 -> 징계절차 -> 중징계

    우선 시말서작성과 경고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는 포괄적으로 업무 지시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한 업무지시임도 불응하는 경우 회사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럴때마다 업무분장에 다 담아서 하도록 해야하나요?

    지시불이행으로 구두경고를 해야하나요?

    ---메인업무와 보조업무를 나눠서 정규직 계약직으로 달리 적용하고 있다면,

    새로운 업무가 추가될경우 그에따라 메인/보조업무를 나눠서 분장해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분장없이 일방적으로 업무부여 할경우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간제법 제8조 에 따른 차별문제를 기간제근로자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은 부서장이나 팀장 등 관리자가 각 부서원들에게 업무를 균형있게 배분해주고,

    업무분장을 해주게 됩니다.

    모든 업무를 업무분장표에 담아 놓을 수는 없어서,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소속 관리자에게 상의드려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운 업무가 발생할 경우에는 부서 내 회의를 통해서 조율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조율이 어려울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부서장이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한 결정 이후에도 업무를 거부할 경우에는 지시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징계조치도 가능할 것입니다.

    부서장은 당연히 해당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직원들의 인화와 업무조정의 최고 책임자입니다.